안전조치 없이 4m 높이서 만국기 달다 추락사…업체 대표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7. 16. 1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만국기 부착 업무를 시켜 추락 사망사고를 낸 6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에게 만국기 부착 업무를 시켜 추락 사망사고를 낸 6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11시40분쯤 광주 광산구의 B업체 주차장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C씨(6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시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건물 외벽에 만국기를 부착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4.6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고소작업대에서 C씨가 작업을 하도록 했다. C씨는 안전모와 안전대도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결국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