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간 신고 건 85% 방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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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85.5%가 방치되고 14.5%만 권리 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만 87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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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85.5%가 방치되고 14.5%만 권리 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2만 8731건이다.
이중 권리 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전체의 14.5%를 차지하는 4168건으로 나타났다. 처분 내용은 개선 지도(11.3%), 검찰 송치(1.7%), 과태료 부과(1.3%) 순이었다. 그밖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건은 4년간 15건에 불과했다.
단체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약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접수 사건의 51.3%가 '기타'로 분류돼 행정 종결됐는데, 해당 항목엔 '법 적용 제외 대상'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이 15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가 정기근로감독에서도 '고충처리(사내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등 어떠한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4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각지대로 인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적용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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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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