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대형마트, 중소업체 불공정·부당행위 개선

이지민 2023. 7.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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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업체를 대상을 한 백화점·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19년 백화점 협력사의 9.7%가, 대형마트 협력사의 7.8%가 지난 1년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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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유통 대기업 입주업체 조사
2019년 대비 불공정·부당행위 경험 줄어
숙박·배달앱 입주업체 조사와 대비 이뤄

중소 업체를 대상을 한 백화점·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비를 이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입주업체 9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입주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느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는 올해 3월30일부터 5월22일까지 실시됐다.

조사에서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백화점(1.2%)과 대형마트(2.3%)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019년 백화점 협력사의 9.7%가, 대형마트 협력사의 7.8%가 지난 1년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비율이다.

비용 부담 체감 적정성. 중기중앙회 제공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유통업체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입점 업체 관리를 위한 노력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부당행위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판촉 및 세일 행사 참여와 관련한 부분이었다. 백화점은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한 적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절반(50%)이 ‘판촉 및 세일 행사 참여 강요’를 꼽았다. 대형마트도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판촉·세일 행사 참여 강요’가 44.4% 동률로 조사됐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주업체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 적정성은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용 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는 백화점(56.4점), 대형마트(50.1점) 순이었고, 2개 분야 모두 비용 부담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율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반면 중기중앙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과다한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 조사 대상은 오픈마켓(쿠팡, 네이버, G마켓),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숙박앱(야놀자, 여기어때), 패션앱(무신사, 지그재그, 에이블리, 네이버패션) 입점업체 1200곳이다.

조사에서 현재 비용 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는 패션앱(51.7점), 오픈마켓(44.9점), 숙박앱(32.8점), 배달앱(32.3점) 순이었다. 백화점(56.4점), 대형마트(50.1점) 분야에서 절반 이상 업체가 적정하다고 한 것과 비교해 숙박과 배달앱 비용 부담 적정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플랫폼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숙박앱(10.7%), 배달앱(7.3%), 오픈마켓(6.3%), 패션앱(2.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 유형은 4개 분야 모두 ‘비용 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려움‘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 거래실태를 조사했다. 향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자율규제 이행 등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손 실장은 “백화점·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관련 법이 있고, 수수료도 정기적으로 정부가 조사하면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있으나 온라인 유통업계의 경우 수수료에 더해 높은 광고비를 애로사항으로 꼽는 업체들이 많다”며 “반기별 또는 연도별도 실태조사를 해 온라인플랫폼 입점 업체 거래 관행 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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