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조작 안 돼”…금융위·금감원 조사 강화

최훈길 2023. 7.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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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작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기업회계팀과 금감원 회계감리1국은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송병관 기업회계팀장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 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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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통보대상 확대, 전문가 독립성 강화
“회계 공정성·투명성·신뢰성 높일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조작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2018년 11월에 회계부정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2019년 12월에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 이후 회계부정 통보 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미흡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관련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내부감사기구에 통보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확대된다.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해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가 구체적으로 안내된다. 이를 통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한다. 또한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 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이드라인의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조사기간 등을 추가한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 양식도 마련했다.

금융위 기업회계팀과 금감원 회계감리1국은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송병관 기업회계팀장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 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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