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서면 미발급…공정위,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일부 하도급대금 등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에 서면 지연발급 및 미발급
제조위탁 후 하도급대금 1800만원 미지급
테라젠테크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AP4공장 기계장비 제작과 중국 우한공장 판넬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한 후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급 1798만5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과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고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게 해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우에 오송 지하차도 사망·실종 12명…속타는 가족들
- [누구집]로코퀸 노리는 윤아…재테크 실력도 '퀸'
- 코레일, 16일 모든 일반열차 운행중지…KTX, 지연·서행
- “내려요” 전쟁서 다리 잃은 우크라 군인 거부한 항공사
- 맞바람 난 아내의 이혼 청구, 어떻게 할까요[양친소]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탈옥 908일 만에 검거[그해 오늘]
- 日, 오염수 방류 앞두고 자국 어민 설득에 총력
- 연 71만원 상당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 성추행범 잘못짚은 아동들…검찰 재수사로 누명벗었다
- 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 시동…첫 공개후 4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