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조사제도 개선... 직원도 부정행위 조사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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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현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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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의 정의를 명확히했다. 현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회계부정' 개념을 구체화해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통보 대상에 포함했다. 또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알리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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