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미등록 아동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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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에 시작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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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9∼10월에 시작된다. 그러나 올해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해 2개월가량 앞당겨 실시한다.
오는 24일~다음달 2일 비대면 조사를 한 이후 다음달 21일~10월 10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쳐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재촉하는 뜻을 알림)·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지자 2022년 사실조사부터 비대면 조사가 도입됐다.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해서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17일∼10월31일)도 함께 운영한다.
또 시·군·구별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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