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김성수 2023. 7.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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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7일)부터 11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합니다.

정부는 당초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24 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의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뒤, 불참자와 일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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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17일)부터 11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합니다.

정부는 당초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정부24 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의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뒤, 불참자와 일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자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확인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이 나타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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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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