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부정행위도 `회계 조사` 대상에 포함

강길홍 2023. 7. 1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회계부정 조사제도' 대상에 경영진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부정행위도 포함된다.

또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적발하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알리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계부정 조사제도' 대상에 경영진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부정행위도 포함된다. 또 감사 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을 적발하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이 제도가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감사·감사위원회)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는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17건, 지난해 15건 등 증가 추세다. 다만 현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회계부정 통보대상의 불명확성,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금감원은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우선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의 정의를 감사기준을 참고해 명확화했다.

현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해 통보 대상에 포함했다.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알리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현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추가했다. 종전에는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