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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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장비 제작을 의뢰하면서 서면발급을 해주지 않고 대금을 주지 않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기계장비 제작, 패널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한 후 제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9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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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에 장비 제작을 의뢰하면서 서면발급을 해주지 않고 대금을 주지 않은 ㈜테라젠테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테라젠테크에 과징금 1600만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 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2018년 7월12일~2019년 9월2일 하도급 업체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 3건을 제조위탁했다.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기계장비 제작, 패널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한 후 제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79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763만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테라젠테크는 2건의 기계장비 제조위탁 거래에서 법정기재 사항 중 검사방법·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지연발급했다. 또 위탁일과 위탁 목적물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납품 장소 및 시기, 조정요건 등이 기재된 서면은 발급하지 않았다.
또다른 패널 제조위탁 건의 경우 법정기재 사항 중 위탁일과 위탁목적물 등 5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에 서면 발급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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