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종업원 부정행위도 회계부정 조사대상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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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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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16일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이드라인에선 회계부정 통보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외부전문가의 독립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통보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계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해 통보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게 알리도록 했다.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특히 조사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성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위험이 있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회사가 외부전문가 선임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도 추가했다. 이전까진 표준화된 보고양식이 없어 회계부정 통보내역, 외부전문가 조사기간 등 중요사항이 부실하게 보고되는 사례가 있었다.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회계부정에 대해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내부조사를 요청한 시기, 경영진의 조사결과 및 자진시정 결과 제출시기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w03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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