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아닌 종업원 부정행위도 회계부정 조사 대상 된다

박승희 기자 2023. 7.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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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직원이 회계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게 된다.

해당 제도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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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정…대상·금액 정의 명확화
외부 전문가 선임 시 전문·독립성 요건 신설…보고양식 표준화
ⓒ News1 DB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앞으로는 일반직원이 회계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게 된다. 기존에는 경영진이나 지배기구의 회계부정만이 통보대상이었는데 일반 직원의 회계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해 통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50억 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외부 전문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회계부정 정의 명확화 △외부 전문가 선임 시 고려할 전문성·독립성 요건 마련 △보고양식 표준화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감사 기구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해 운영해 왔다.

해당 제도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 보고는 지난 2019년 5건에서 지난해 15건까지 늘며 제도가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현 가이드라인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우선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의 정의를 명확화했다. 경영진, 지배기구 외에도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해 통보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50억 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했다.

외부 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 전문가 선임을 배제하도록 했으며, 회사가 외부 전문가 선임 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 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표준화했다.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 및 외부 전문가 선임시기, 조사기간 등을 추가했으며 증선위에 제출할 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 보고양식을 마련해 부실 보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어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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