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아닌 직원 회계부정도 내부감사 통보대상 된다

김태일 2023. 7.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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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 개인 회계부정 행위도 내부감사 통보대상이 된다.

2018년 11월 회계부정 조사제도 도입, 2019년 12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가 안착되고 있으나 통보대상 불명확성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50억원 이상 회계부정에 대해선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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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공회·상장협 등과 협의
새로운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발표
새로운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회사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 개인 회계부정 행위도 내부감사 통보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여태껏 ‘부정’으로 분류하는 금액 기준이 없었으나 5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내놓은 ‘회계부정 조사제도’ 관련 새 가이드라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18년 11월 회계부정 조사제도 도입, 2019년 12월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내부감사기구에 의한 회계부정 조사 결과보고가 안착되고 있으나 통보대상 불명확성 및 외부전문가 독립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금융당국은 먼저 '회계부정'의 뜻을 명확하게 했다. 회사, 경영진, 지배기구뿐만 아니라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의미다.

‘50억원 이상 회계부정에 대해선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감사기구 통보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내부감사기구가 조사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그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계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감사인(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선임할 위험이 있었다.

새 가이드라인은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회사(종속회사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 기간 회사에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 관계 관련 법률·회계자문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은 배제토록 했다.

이 밖에 회계·법무법인에 한정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가 조사 결과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고양식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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