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15%만 구제…"악순환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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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동안의 사건 처리 현황을 재분석한 결과,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14.5%만 권리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직장갑질119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4년 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총 2만873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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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 신고로 부당 처우 경험
"보복이 두려워 신고 못하는 악순환 계속 돼"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동안의 사건 처리 현황을 재분석한 결과,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14.5%만 권리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직장갑질119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4년 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건은 총 2만8731건이다.
그러나 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4.5%에 불과했다. 권리구제 유형으로는 개선지도가 11.3%(3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송치 1.7%, 과태료 부과 1.3% 순이었다.
신고 유형으로는 폭언이 3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부당인사 12.8%, 따돌림·험담 10.7%, 차별 3.3% 순이었다.
앞서 직장갑질 119가 지난 6월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한 이들은 응답자의 28.6%였다.
괴롭힘 이후 회사가 법이 명시한 조사나 조치 의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64.3%에 달했다. 괴롭힘을 자행한 가해자가 사용자 또는 친인척이었다는 응답은 28.2%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과태료로 처벌한 건 개정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 3.1%에 그쳤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건수는 법 제정 이후 1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 119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사용자들이 신고자들에게 '보복갑질'을 일삼고 있고, 보복이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역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 적용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가 절실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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