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부정 저지르면 내부감사기구 통보, 회계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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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운영한 '회계 부정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회계 부정 의미를 명확히 해 앞으로 감사인이 회사나 경영진뿐 아니라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이 제도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 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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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운영한 '회계 부정 조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회계 부정 의미를 명확히 해 앞으로 감사인이 회사나 경영진뿐 아니라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회계 부정 조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회계 부정에 대한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회계 부정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 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2019년 12월 '회계 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했다. 이에 회계 부정 조사 결과 보고는 2019년 5건에서 2022년 15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통보 대상의 불확실성, 외부 전문가 독립성 확보 미흡 등의 보완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회계 부정'의 개념을 구체화해 경영진, 지배기구 외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중요성을 고려해 통보 대상에 포함했다.
또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 부정에 대한 절대 금액 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감안해 50억원 이상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회사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알리도록 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 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외부전문가 선임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외부 전문가 선임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가령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인 경우 △조사대상기간 동안 회사에 회계 부정 행위에 기초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 자문, 회계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
또 회사가 외부 전문가 선임 시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도 활용할 수 있게 안내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 부정 조사 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게 보고양식(예시)도 추가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상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예시)'에 외부감사인의 통보내용, 외부 전문가 선임 시기 및 조사 기간 등을 추가했다. 증선위에 제출할 조사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 보고양식도 마련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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