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선

문수빈 기자 2023. 7.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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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회계부정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회계부정 조사제도란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제출하는 제도다.

현행 가이드라인상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인의 통보 내용, 외부 전문가 선임 시기와 조사 기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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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건에 한해 직원 개인 회계부정도 내부감사기구 통보 대상

정부가 회계부정 정의를 구체화하는 등 회계부정 조사제도의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회계부정 조사제도란 외부감사인이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제출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제공)

16일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해야 하는 회계부정의 개념을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에 대한 부정거래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엔 통보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직원 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다.

개선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의 기준 금액은 50억원이다. 그동안은 통보 대상이 되는 회계부정에 대한 금액 기준이 없어 통보 여부가 외부감사인의 판단에 달렸었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 업무를 수행할 외부 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생겼다. 외부 전문가는 공정한 조사 업무를 위해 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독립성 기준이 없어 회사가 조사 대상 기간 중 회계 또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외부감사인이나 법무법인인을 외부 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회사 혹은 경영진과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 기간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 ▲조사 기간 회사에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 자문과 회계 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때는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금융위는 회사에 외부 전문가 선임 시 회계법인, 법무법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개선 가이드라인에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 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보고 양식을 추가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상 ‘조사 결과 및 시정 조치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인의 통보 내용, 외부 전문가 선임 시기와 조사 기간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조사 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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