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포천 주한미군 장갑차 사고’에 “미군 과실도 일부 인정”
경기도 포천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한미군 장갑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미군 장갑차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 8월 26일 포천시 영로대교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SUV가 미군 장갑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 SUV에 타고 있던 4명 모두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는 늦은 밤이었고 비도 내리고 있었다. 부검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고,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25km로 운전했다. 장갑차 역시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켜고 호송 차량을 배치하지 않아 도로교통법과 주한미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 가입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동승자들에게 2억4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주한미군 측에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지급 보험금의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한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
1심은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미군 장갑차가 미등 점등, 호송차량을 동반했더라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주한미군에도 10%의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후행 차량이 주한미군 차량이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장갑차 운전자 책임이 면책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주한미군 장갑차에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자동차손배법을 적용한 2심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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