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서 살아라" 말에 화가나…아버지 살해한 40대 아들

박효주 기자 2023. 7.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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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형을 유지했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나가서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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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3시 55분쯤 여주시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나가서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건 이전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불만을 품고 있던 도중 재차 같은 요구를 받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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