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신'이라더니 무자격..."중개사들 명예 훼손은 아냐"

송재인 2023. 7. 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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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예능 방송에서 '부동산의 신'으로 소개받으며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남성을 상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성 A 씨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협회가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A 씨가 허위 사실을 말하며 다소 부적절한 말을 한 건 맞지만, 이에 따라 협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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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예능 방송에서 '부동산의 신'으로 소개받으며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남성을 상대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성 A 씨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협회가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A 씨가 허위 사실을 말하며 다소 부적절한 말을 한 건 맞지만, 이에 따라 협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송에서 유명 공인중개사인 척 행세하면서, 시세보다 높게 나온 집은 초보자 손님에게 계약시키고, 경험이 많은 손님에겐 시세보다 낮게 나온 집을 계약시킨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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