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저자세 전략’에 넘어갔나?… 檢, ‘기소유예’ 고려
조민에 대해선 기소유예 카드 ‘만지작’
야당 비판 피하려 안전한 길 택했다는 비판도
조씨, 무죄 주장하면 기소유예 ‘불복’도 가능
‘반성(反省)’
반성은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보는 행위를 뜻한다. 이같은 행위를 유독 많이 살펴보는 곳이 바로 검찰과 법원이다. 검찰은 기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의자의 반성여부를 고려하고,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기준으로 살피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검찰은 관례상 한 범죄에 가족들이 모두 연루됐을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했다. 지난 2012년 유학원 대표 등에게 뒷돈을 주고 허위 국적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미성년인 피의자들에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부모와 자녀를 한꺼번에 처벌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큰 사건의 경우엔 부모와 자녀 모두 기소해 경각심을 준 사례도 있다. 바로 2019년 ‘숙명여고 내신조작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교생 쌍둥이 자매가 기소된 것이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 일가에 입시비리가 있고 조씨가 이에 연루됐다는 점은 명확하다. 검찰은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정경심은 조민 등과 공모하여’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전 교수가 조민씨 입시를 위해 마련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검찰 수사 결과였다. 정 전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 항소심에 이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1월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조국은 정경심, 조민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 등으로 서울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부모와 딸이 모두 입시 비리의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이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큰 명분은 결국 조씨의 반성하는 태도다.
조씨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미 법조계에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는 상황에서 조씨가 저자세를 취해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으로부터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바 있다.
조씨는 지난 2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는 떳떳하다”며 표창장을 받은 것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고 성적도 충분했다며 억울하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혀왔다. 당시 조씨는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심정을 묻자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소를 ‘유예’ 할 뿐이지 죄를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달갑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도 한다. 즉 조씨가 자신과 가족의 입시비리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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