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쟁의행위로 국제선 항공편 첫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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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처음 국제선 결항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달 7일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이후 국제선에서 결항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의 스탠바이 근무 거부, 고의 지연 등 일방적인 단체행동의 여파로 국제선까지 결항됐다"며 "승객을 볼모로 하는 단체행동은 즉시 중단해 달라.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대란이 우려되며, 결국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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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승객 볼모로 잡는 단체 활동 중단해달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처음 국제선 결항 사례가 발생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객을 볼모로 잡는 쟁의행위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1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전 11시 5분(현지시각) 호찌민에 도착할 예정이던 OZ731편이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으로 인해 결항됐다. 사측은 결항 사실을 전날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지난달 7일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이후 국제선에서 결항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까지 국내선과 국제선 총 10편이 결항됐고, 54편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2시 5분 호찌민에서 출발해 오후 7시 25분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던 OZ732 귀국편도 함께 결항됐다. OZ731편에는 승객 125명, OZ732편에는 171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 단체행동에 따른 영향으로 부족 승무원(기장, 부기장) 섭외가 불가해 결항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결항편 고객에게 타사 항공편과 아시아나항공 후속편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노조의 스탠바이 근무 거부, 고의 지연 등 일방적인 단체행동의 여파로 국제선까지 결항됐다”며 “승객을 볼모로 하는 단체행동은 즉시 중단해 달라.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대란이 우려되며, 결국 고객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노조의 준법투쟁 중에도 임금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오는 24일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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