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낙선시키려 허위사실 유포한 지역 신문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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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 군의원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남 한 지역 신문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쯤 한 신문 칼럼에 전남 한 군의원 후보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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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한 군의원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남 한 지역 신문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전남지역 신문사 대표 A씨(7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3일쯤 한 신문 칼럼에 전남 한 군의원 후보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후보자가 친형을 고소해 교도소에 보내고 합의금을 가로챘고, 선거운동 중 B후보자의 아들을 학대했다는 등의 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언론 매체에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피해자를 비방했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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