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군부대 매입 ‘부실계약’ 현실로..."철거비 추가 부담해야"
허술한 계약이 혈세 낭비 불러... 市 “소송제기했지만 화해권고 수용”
부천시가 수백억원을 들여 작동 군부대 부지를 매입했지만 수억원의 무허가 건물 철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시는 문화재생사업을 위해 작동 군부대 부지를 사들이면서 무허가 건물 수십동을 빠뜨려 부실 계약 논란(경기일보 2021년 10월22일자 1면)이 제기됐었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국방부 소유의 작동 1-1번지 등 8개 필지 옛 육군 제61사단 토지 7만4천159.6㎡와 건물 3천47.25㎡(생활관 등 3동), 나무 등을 지난 2019년 6월 525억원을 들여 사들였다.
하지만 시는 애초 매입한 부대 내 건물에는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생활관 등 3동 외에도 무허가 건물인 간부 숙소, 탄약고와 무기고, 정비고, 창고, 목욕탕, 식당, 매점 등 28개 동이 있었지만 가격을 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매매계약서에서 제외해 부실 계약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는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건물 사용을 위해 국방부에 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시가 추가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6월18일 매입한 작동 군부대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 소송에 대해 지난 2월14일 “국방부는 부천시 비용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 철거하는 데 동의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천시와 국방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무허가 건물에 대해 9억원이 넘는 철거비용은 부천시가 떠안게 돼 애초 계약할 때 부실 계약이 엄청난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4)는 “지자체가 500억원이 넘는 토지를 사들이면서 부지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부실 계약을 맺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해 9억원의 철거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계약 당시 세밀하게 판단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 이유에 대해선 “애초 계약 당시는 무허가 건물도 매매 대상에는 포함되나 가격을 산정하지 않기로 한 28개 동을 매매계약서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무허가 건물 사용이 필요해 국방부에 무상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지만 추가 매입을 요구해 소송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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