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불 낸 뒤 신고하고 출동 소방관 진화 방해한 어이없는 50대 범행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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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스스로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해 놓고는 정작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진화 작업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심야에 울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침실 방문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
이후 소방관들이 불이 난 방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A 씨는 소방관들을 제지하며 또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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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경찰에서 "어머니 작고 후 스트레스 시달려 불 냈다" 진술
재판부 "빌라에 다른 주민도 거주 여러 사람에게 피해 갈 뻔"
자기 집에 스스로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해 놓고는 정작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진화 작업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심야에 울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침실 방문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는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불이 다 꺼졌다”며 거짓말하고 10여 분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하자 A 씨는 그제서야 문을 열었다.
이후 소방관들이 불이 난 방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A 씨는 소방관들을 제지하며 또 방해했다. 결국 소방관들은 A 씨를 끌어내고 나서야 진화를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A 씨 집 벽면과 조명 등이 불에 타 46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 씨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스트레스에 시달려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에는 다른 주민도 있어 자칫 여러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간 수감 생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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