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내일 항소심 출석…'입장 변화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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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특히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공범인 조국·정경심씨의 입장을 (기소여부) 판단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공판기일에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변화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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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특히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검찰이 "공범인 조국·정경심씨의 입장을 (기소여부) 판단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항소심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7일 오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동 대학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위조공문서행사)하고, 아들 조원씨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로 받아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직권남용·직무유기),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허위신고(공직자윤리법위반) 하는 등 총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초 1심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비리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번 공판기일에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혐의사실에 대한 입장변화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조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21년 완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께 만료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반성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이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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