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 사기' 속출…"고수익 보장 의심해야"

한채희 2023. 7. 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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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투자자들에게 급등주나 세력주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하는 일당이 속속 검거되고 있습니다.

불법 리딩 사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리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단 생각을 버려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슈퍼개미'로 불리던 유튜버는 구독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해 58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슈퍼개미' 유튜브 채널 운영자> "저의 포트폴리오의 꽤 중점 부분이 친환경이었어요. 친환경, 조선, 방산 그런데 우연히 맞았거든요. 이번에."

가짜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한 일당은 고령층을 노리고 195억 원을 챙겨갔습니다.

모두 개인투자자를 노린 불법 리딩 사기 일당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 민원도 지난 5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무료 또는 유료 리딩방을 개설해 종목을 추천해주고, 라덕연 대표 일당처럼 자문 업체를 세워 불법 일임을 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코인이나 해외주식을 대신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일종의 피싱 사기도 빈번합니다.

결국 수사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무료 리딩방은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일 가능성이 크고 유료 리딩방이면 업자가 특정 종목 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상규 / 변호사·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 "진짜 제대로 된 주식을 선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많이 끌어모으는 돈 자체, 회원 수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제재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각종 리딩방이라든지 유사투자자문업체 등에 대해서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을 입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리딩방에서 얻은 정보를 지인에게 공개하다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도 있어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주식리딩 #리딩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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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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