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선박 국내 도입시 선박증서 발급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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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 국적 선박을 국내 선박으로 도입할 때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해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수부에 선박 도입 절차 개선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선박검사 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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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운선사가 외국 국적 선박을 국내 선박으로 도입할 때 걸리는 기간을 기존의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해 선박 운항 및 운영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대 등으로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한국해운협회는 해수부에 선박 도입 절차 개선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선박검사 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발급부터 선박 운항이 가능한 시점인 각종 심사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됐다.
해수부는 "도입 절차 단축으로 선박 1척당 5천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며 "매년 80여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국내로 도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평균 40억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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