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아동 성추행' 구속 남성, 검찰 수사서 누명 벗어

김범주 기자 2023. 7.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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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남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B 양과 D 양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지난 3월 C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아서 A 씨를 구속했고, 동시에 C 씨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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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남성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중순부터 지난 3월까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조사에서 B 양과 다른 D 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송치됐던 C 씨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경찰은 B 양과 D 양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지난 3월 C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아동의 진술이 서로 다르고, D 양은 일부 진술을 바꾼 점에 착안해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고, 대검찰청에 아동들의 초기 진술에 대한 진술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B 양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가 B 양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진술을 새로 확보했고, 사건 초기 B 양 속옷에서 검출됐지만 주인을 확인하지 못했던 DNA가 A 씨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했습니다.

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의 구속영장을 받아서 A 씨를 구속했고, 동시에 C 씨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서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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