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불내고 자진신고… 정작 소방관 출동하자 문 안 열어줘

최경진 2023. 7. 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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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 정작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진화 작업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올해 1월 심야 울산 자택에서 침실 방문에 불을 낸 뒤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정작 A씨는 "불이 다 꺼졌다"고 거짓말하며 10여 분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 집 벽면과 조명 등이 불에 타 46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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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개월 선고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자기 집에 불을 낸 뒤 119에 신고, 정작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진화 작업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심야 울산 자택에서 침실 방문에 불을 낸 뒤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정작 A씨는 “불이 다 꺼졌다”고 거짓말하며 10여 분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려고 하자 A씨는 그제야 문을 열었다.

이후 소방관들이 불이 난 방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A씨는 소방관들을 제지하며 또 방해했다.

결국 소방관들은 A씨를 끌어내고 나서야 진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A씨 집 벽면과 조명 등이 불에 타 46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스트레스에 시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빌라에는 다른 주민도 있어 자칫 여러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간 수감 생활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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