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다시 꿈틀?…경기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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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주요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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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주요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특사경은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 분야도 점검을 벌여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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