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다시 꿈틀?…경기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집중단속

2023. 7. 16. 10: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주요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주요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가 하천, 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도내 한 휴양지. ⓒ경기도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지난해부터 다시 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특사경은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 분야도 점검을 벌여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안내문. ⓒ경기도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