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탄핵안 오는 23일 표결…'의대정원 확대 합의' 반발

강승지 기자 2023. 7.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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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정부와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일부 협회 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회장 불신임안까지 발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오후 3시 이필수 회장 등 임원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장 등 임원 불신임안은 대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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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 이상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2023.7.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정부와 2025학년도 입시 때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일부 협회 회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회장 불신임안까지 발의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 오후 3시 이필수 회장 등 임원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의원 83명은 지난 7일 이같은 안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회장 등 임원 불신임안은 대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된다.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 회의를 통해 동의서 접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표결 등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총회에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가결되면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 부회장은 재적자 3분의 2 이상이 출석, 출석자의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불신임안 발의는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하고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항의로 촉발됐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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