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종신형’ 없으니 사형?…대법원 “타당치 않다” 첫 판단
사형제 폐지 이후 대체재 필요성
“절대적 종신형, 법에 규정 없어”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피고인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괴롭힌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단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계속해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대적 종신형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집행법상 형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의 근거로 든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 효과를 내고자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만큼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서 일종의 대체재처럼 여겨져 왔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형의 경우엔 불가능하다.
인천지방법원도 지난해 6월 “현행법상 가석방·사면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으므로 무기징역형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다”며 연쇄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또한 지난 2019년 1월 춘천 연인살해 사건, 2020년 11월 모친·아들 장롱유기 사건 등 여러 중범죄 살인 사건에서 ‘가석방 가능성’을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구형해왔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사례도 다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 모녀 살인범 김태현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면서도 “사형 제도가 형벌로서 실효성을 상실한 현재의 시스템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도 ‘한강 몸통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형의 집행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징벌로서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절대적 종신형이 현행법상 타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는 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됐다. 사형제 헌법소원을 심리 중인 헌재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사형을 대체할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해 7월 14일 공개변론 이후 1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1년 10월 발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조차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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