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죽자” 군용 도검으로 아내와 딸 위협, 7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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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군용 도검을 들고 아내와 딸을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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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군용 도검을 들고 아내와 딸을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창·치도·비수 등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칼날 길이만 16.5㎝인 군용 도검을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용 도검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협박했다. 범행 내용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고인은 2021년 특수협박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코올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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