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욕한 남학생 찾아가 폭언한 40대 탁구코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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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남학생을 찾아가 폭언하고 협박한 40대 탁구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인 자신의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자 학교를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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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ㆍ세종=뉴스1) 조영석 기자 = 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남학생을 찾아가 폭언하고 협박한 40대 탁구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학교 3학년인 자신의 딸이 같은 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하자 학교를 찾아가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다.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A씨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가 학교 허락없이 교실과 교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해 놀라고 무서웠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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