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경보 위험 발령시 차관·유역청장이 부시장·경찰서장과 직접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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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홍수경보 등이 발령될 경우 환경부 차관 또는 각 지역 유역청장·홍수통제소장이 재해 발생지역 부단체장 또는 경찰서장·소방서장에게 주민 대피, 하천·도로 통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호우 예보지역을 비롯한 17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들과 15일 밤 통화했고, 경보발령시 통제와 주민 대피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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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홍수경보 등이 발령될 경우 환경부 차관 또는 각 지역 유역청장·홍수통제소장이 재해 발생지역 부단체장 또는 경찰서장·소방서장에게 주민 대피, 하천·도로 통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호우 대처상황 긴급 회의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호우 예보지역을 비롯한 17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들과 15일 밤 통화했고, 경보발령시 통제와 주민 대피 등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환경부는 4대강 유역청장과 홍수통제소장이 이날 하천 주변 공사현장 등의 안전 상태를 재점검해서 위험 요인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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