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석방 대상 안 되게 하려고 사형 선고?‥근거 없어"

손구민 2023. 7. 16.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다른 수용자를 또 살해한 20대 무기수 이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란 형법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 근거로 든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다른 수용자를 또 살해한 20대 무기수 이 모 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은 사면이나 감형이 없는 한 가석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절대적 종신형이란 형법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이 사형 선고 근거로 든 내용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선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법 규정이 없어 사형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서 일종의 대체재처럼 취급됐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은 건 처음입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4145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