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계곡·하천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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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17일부터 8월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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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17일부터 8월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2019년부터 진행해 온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도·시군 합동단속으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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