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바다에 빠졌다”…신고한 남편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박준철 기자 2023. 7. 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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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아내 몸에 ‘멍자국’ 발견
인천 해양경찰서.|인천 해경 제공

해경이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며 신고한 남편을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숨진 아내 몸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6분쯤 인천 중구 덕교동 잠진도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해경은 곧바로 출동해 B씨를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해경에 “아내와 캠핑을 하려고 잠진도에 왔다”며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숨진 아내 몸에서 멍자국 등 외상 흔적도 발견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원에 B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인천에 사는 A씨 부부는 15일 새벽에 텐트 등 캠핑을 위해 잠진도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 부부의 동선과 증거물 등을 분석한 뒤 17일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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