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환자 목욕시키다 골절상…요양보호사 2명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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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을 목욕시키다가 엉덩이 부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80대 환자를 목욕시키다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해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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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을 목욕시키다가 엉덩이 부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들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80대 환자를 목욕시키다 골절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해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산시에 있는 요양원 요양보호사인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29일 오후 5시쯤 샤워실에서 입원 환자인 80대 여성이 침대에서 대변을 본 뒤 이 여성을 목욕 의자에 태우고 목욕시켰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이 바닥으로 넘어져 목욕 의자의 발 받침대에 엉덩이가 부딪히게 하는 등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판사는“요양보호사들이 피해자를 제대로 붙잡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조치를 해 목욕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복지시설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점과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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