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경찰관 폭행 난동 40대, 다시 징역형

김범주 기자 2023. 7. 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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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다섯 달 만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 판사도 때린 사람이다" 등등의 말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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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다섯 달 만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한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난 판사도 때린 사람이다" 등등의 말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5년을 감옥에서 지내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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