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불내고 소방관 막은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김범주 기자 2023. 7. 16.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기 집에 불을 낸 뒤 119 신고를 하고는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막아섰던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본인 집 침실 방문을 불을 지르고는 119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A 씨를 집에서 끌어내고 나서야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불을 낸 뒤 119 신고를 하고는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막아섰던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본인 집 침실 방문을 불을 지르고는 119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10분 정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후 집에 들어온 소방관들이 불이 난 방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막으면서 방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A 씨를 집에서 끌어내고 나서야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이런 짓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던 빌라에는 다른 주민들도 있어서 자칫 여러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서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