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불내고 소방관 막은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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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불을 낸 뒤 119 신고를 하고는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막아섰던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본인 집 침실 방문을 불을 지르고는 119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A 씨를 집에서 끌어내고 나서야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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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에 불을 낸 뒤 119 신고를 하고는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막아섰던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울산 본인 집 침실 방문을 불을 지르고는 119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졌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10분 정도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후 집에 들어온 소방관들이 불이 난 방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막으면서 방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소방관들은 A 씨를 집에서 끌어내고 나서야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이런 짓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던 빌라에는 다른 주민들도 있어서 자칫 여러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서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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