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안심 변호사'가 갑질·부패 대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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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조직 내 부조리를 직원 대신 익명으로 신고하고 처리하는 '안심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를 원할 경우 안심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제보하면 상담이 접수돼 10일 내로 회신이 온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심 변호사는 공직 생활 중 부당한 일을 겪은 직원이 2차 피해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창구"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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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조직 내 부조리를 직원 대신 익명으로 신고하고 처리하는 '안심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이달부터 부패와 갑질, 성희롱 등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했다. 직원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안심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제보하면 상담이 접수돼 10일 내로 회신이 온다. 기존에는 직접 감사과로 신고해야 했지만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제보 내용이 비위로 인정되면 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증거확보 등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자신 명의로 감사담당관에게 신고서를 보낸다. 조사 결과도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는다.
구 법률고문인 유정표, 정성태 변호사가 안심 변호사로 위촉돼 2년간 활동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심 변호사는 공직 생활 중 부당한 일을 겪은 직원이 2차 피해 없이 제보할 수 있는 창구"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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