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발에도…압구정3구역 `희림건축` 설계안 선정

김남석 2023. 7. 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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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압구정3구역의 설계업체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업무방해 등으로 희림건축 등 설계업체를 고발하고 공모 중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조합과 주민들은 투표를 강행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열린 총회에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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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당일 용적률 지침 300%로 하향
변경 전 사전투표…인허가 차질 우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제공.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압구정3구역의 설계업체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업무방해 등으로 희림건축 등 설계업체를 고발하고 공모 중단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조합과 주민들은 투표를 강행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전날 열린 총회에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이 1507표를 받았고, 경쟁업체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1069표를 얻었다. 기권·무효표는 115표다.

이날 희림건축은 총회에서 조합원 상대 설계안 발표를 진행하면서 용적률을 기존 360%에서 300%로 하향 조정했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다. 앞서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표 전날에는 서울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어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도 조합원들은 희림건축의 설계안을 선택했다. 조합 측은 희림건축이 신속통합기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용적률도 300%로 하향 조정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희림건축도 서울시와 조합 측 요청에 따라 용적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회 당일 희림건축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원 중 사전 서면투표를 한 인원은 변경된 설계안이 아닌 기존 설계안을 염두에 두고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고발에도 조합측이 희림건축의 설계안을 선정함에 따라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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