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후보 향해 “바퀴벌레”…선대인, 1심서 21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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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자들을 비방한 경제분석가 선대인씨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던 A씨와 B씨가 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선씨)는 원고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선씨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경기 용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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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자들을 비방한 경제분석가 선대인씨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섰던 A씨와 B씨가 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선씨)는 원고에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에게는 1200만원을, 소송 진행 중 세상을 떠난 B씨의 유족에게는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선씨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경기 용인 미래통합당 후보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선씨는 이들을 향해 “일베”, “막돼먹은 극우 정치인”, “바퀴벌레”, “이상한 X”, “기본적인 인성이 안 돼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선씨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돼 작년 말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원고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선씨의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총 6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선씨는 “정치적 논평을 하려는 목적에서 발언했을 뿐이며 모욕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과장’을 넘어서는 ‘사실 왜곡’ 발언을 하는 건 불법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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