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버지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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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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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범행 반성, 심신미약 상태 고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3시55분께 여주시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로부터 "나가서 살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아 불만을 품고 있던 도중 재차 같은 요구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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