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버지 살해한 아들 2심도 징역 15년…'양형부당'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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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언쟁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3시55분쯤 경기도 여주시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와 언쟁하다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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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아버지와 언쟁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3시55분쯤 경기도 여주시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와 언쟁하다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같은해 여름부터 '원룸을 얻어줄테니 그곳에서 살라'는 요구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동안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앓아 온 정신적 질환에 따른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반인류적인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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