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후보 허위사실로 비방 신문사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칼럼을 쓴 지역 신문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사 대표인 A 씨는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군의원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담은 칼럼을 실은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허위 사실인지 몰랐고, 비방이나 낙선시키려는 목적도 아니었던 데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칼럼을 쓴 지역 신문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역 신문사 대표인 A 씨는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군의원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담은 칼럼을 실은 신문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허위 사실인지 몰랐고, 비방이나 낙선시키려는 목적도 아니었던 데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할 수 있어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Pick] 성형 수술 SNS 생중계한 美 의사, 면허 영구 박탈
- [스브스夜]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사건…"여장 후 子기숙사 침입→억대 채무", 사랑꾼 남
- 휴대폰 찾아주려 연락처 찾던 중…아동 성폭행 영상 쏟아졌다
- "내리세요"…다리 잃은 우크라 군인 거부한 항공사 논란
- [Pick] 日 국보급 사찰 찾은 캐나다 소년, 이름 새기고 떠났다
- '소설처럼'…애거사 크리스티 별장서 관광객 100명 순간 고립돼
- [Pick] 4천 원에 산 10cm 꽃병, 알고보니 1천500만 원짜리
- 순식간에 475m 지하차도 잠겼다…대피 어려웠던 이유
- [현장] "답답해도 기다릴 수밖에" 초조한 실종자 가족들
- 사흘간 560㎜ 폭우 쏟아진 충남권…5명 사망, 1명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