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미군 장갑차 추돌 사망…대법 "국가도 10% 배상 책임"

강민우 기자 2023. 7. 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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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30일 밤, 경기 포천시 영로대교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 가던 미군 M1046 장갑차를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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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한미군 장갑차를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 등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한국 정부도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30일 밤, 경기 포천시 영로대교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 가던 미군 M1046 장갑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 등 4명이 전부 숨졌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었고,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125km로 과속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장갑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었고 당시 비도 내리고 있었지만 해당 장갑차는 불빛이 약한 한쪽 후미등만 켜고 운행 중이었습니다.

또, 궤도차량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땐 사고 위험 예방 등을 위해 호송 차량을 배치하도록 한 주한미군 규정도 어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망한 동승자 2명의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합계 2억 4,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주한미군 측에 사고 책임이 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 중 30%를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에 따라 주한미군 구성원이 직무 수행 중 한국 정부 외의 제 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장갑차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 초과·만취 상태였던 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호송차량 등이 동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거라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가 삼성화재에 2,48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갑차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충분한 안전 조치도 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점 등을 고려해 10%의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자동차손배법을 적용한 2심 판단은 일부 잘못됐으며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 공용차량이 연루된 사고에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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