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 지르고 거짓말로 화재 진압 방해한 5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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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을 비관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소방관이 출동하자 불이 꺼졌다며 거짓말을 해 화재 진압을 지연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의 빌라 안에서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러 4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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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신변을 비관해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소방관이 출동하자 불이 꺼졌다며 거짓말을 해 화재 진압을 지연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자신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의 빌라 안에서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러 4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불이 다 꺼졌다며 거짓말을 해 화재 진압을 지연시켰다.
재판부는 "빌라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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