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기 달던 직원 추락사…사장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떨어져서 숨진 사고에 책임을 물어서 회사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64살 A 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 A 씨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사 처마 밑에 만국기를 달던 직원이 떨어져서 숨진 사고에 책임을 물어서 회사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64살 A 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작년 12월 60대 직원이 건물 외벽 처마에 만국기를 달다가 지상으로 떨어져서 숨졌습니다.
이 회사 대표 A 씨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서,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반영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Pick] 성형 수술 SNS 생중계한 美 의사, 면허 영구 박탈
- [스브스夜] '그알' 태안 저수지 아내 살인사건…"여장 후 子기숙사 침입→억대 채무", 사랑꾼 남
- 휴대폰 찾아주려 연락처 찾던 중…아동 성폭행 영상 쏟아졌다
- "내리세요"…다리 잃은 우크라 군인 거부한 항공사 논란
- '소설처럼'…애거사 크리스티 별장서 관광객 100명 순간 고립돼
- [Pick] 日 국보급 사찰 찾은 캐나다 소년, 이름 새기고 떠났다
- [Pick] 4천 원에 산 10cm 꽃병, 알고보니 1천500만 원짜리
- 순식간에 475m 지하차도 잠겼다…대피 어려웠던 이유
- [현장] "답답해도 기다릴 수밖에" 초조한 실종자 가족들
- 사흘간 560㎜ 폭우 쏟아진 충남권…5명 사망, 1명 실종